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남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 회계법인은 법인사업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 및 수신한 세금계산서를 관리할 수 있는 ASP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