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회사의 투자를 받거나 합병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에 따라 전진적으로 혹은 소급적으로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 회사가 아닌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미국 내국세법 5471조항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미국 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매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회계법인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보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내 PCAOB 등록 회계법인과 제휴하여 합리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미국 SEC에 제출 가능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함영진 회계사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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