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역세법』에 따라 2008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당 회계법인은 의료법인, 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및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세무전략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귀영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