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시 동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회계법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교육과정을 수료한 구성원을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초기인 2006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의 재무보고서 검토 업무와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포함한 회계•세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귀영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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